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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PN 최영 기자] = 앞으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.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의 현행 제출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.


소방청(청장 조종묵)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


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.


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소방점검이 이뤄지도록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포함했다.



또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거짓점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누적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.



밀양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책의 일환으로는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의 인명대피 훈련은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.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 제공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.


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 합격기준을 전 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를 기존 1차 시험 1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, 2차 시험 1만3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.


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
한편 소방청은 개정안 내용 중 점검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규정의 경우 지난달 말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중 소방시설의 중대 문제 사항 즉시보고 근거가 입법이 완료될 경우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.

출처-소방방재신문